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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나들이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차를 몰고 집을 나서기가 왠지 두렵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다.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를 돌파하더니 얼마 전 1600원 선도 가볍게 뛰어넘었다. 조만간 1700원대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으로 더욱 우울하다.

이처럼 부담스럽기만 한 기름값은 소비자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같은 경유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라 해도 경차나 소형차 구입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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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UV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SUV는 18만 5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증가세를 보였다. 10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8032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1만 5085대)에 비해 무려 19.5%나 늘었다.

반면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던 중·대형 승용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늘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매연덩어리’라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일반 경유 자동차에 비해 훨씨 엄격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저공해 경유 자동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저공해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 양은 일반 자동차와 같지만 질소 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 물질 등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가스를 배출하는 머플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경유 자동차는 시커멓게 변하는 반면 저공해 경유 자동차의 머플러는 휘발유 자동차처럼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차량이 누리는 혜택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초 5년 동안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부터 해방이다.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 복구 비용을 부담시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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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 등 형태에 관계없이 대당 기본 부과 금액(2만 250원)에 오염 유발 정도·차령·지역·부과금 산정 지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산정해 연 2회에 나눠 납부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배기량 2000㏄급 SUV를 소유한 서울의 운전자는 5년 동안 52만원정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경차와 마찬가지로 5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SUV 가운데 저공해 경유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는 GM대우 윈스톰 전 모델. 쌍용 렉스턴Ⅱ 유로. 현대 싼타페 2.2(4×4). 기아 카니발 LPI. BMW X5 3.0d.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밴츠 ML280 CDI 등이다.

GM 대우 관계자는 “저공해 SUV 시장은 엔진 성능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사양과 유리한 구매 조건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