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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가입시 소비자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선택권이 주어져 같은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장기투자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이연점강식 납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펀드 보수·수수료 합리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펀드 약관에 계좌관리,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을 적게할수록 은행 등 판매사가 환매 전까지 투자금액에서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적어진다.

현재 선취형과 후취형 2가지 뿐인 판매 수수료 납부방식도 다양해진다. 펀드 가입자는 판매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이연점강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보수 폐지 등 강제적인 펀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도입되지 않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존의 펀드 수수료 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경쟁을 유발시켜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평균 2.1%대인 주식형펀드의 판매·운용 보수율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화방안은 3∼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펀드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업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위해 최근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만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